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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팁, 노하우 |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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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드노트 작성일2017-03-11 00:30 조회1,505회 댓글0건

본문

여권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정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관광, 출장,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데요.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 또는 외교관 여권으로 나뉩니다.
목적은 달라도 여권에 들어가는 여권 사진은 하나입니다.


여권 사진의 규정 요약

여권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탈모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2 ~ 3.6cm, 배경은 하얀색 여야 하고, 하얀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2014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오랜만에 여권 사진 정보를 찾아보니 과거에 없던
어른과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규격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그리고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첨부하는 증명사진 같은 경우, 배경색이 들어가 있거나 배경에 그라이데이션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잘 나오기 위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찍은 경우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이나 잘 나왔던 사진을 계속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외모가 많이 바뀌지 않아 계속 사용했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니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여권 사진의 규정을 보니 원칙은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나와있네요.

1. 사진의 품질
2014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2016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여권사진 안내의 예를 보여주는 모델의 얼굴이 남성 모델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얼굴 비율
2014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2016년 외교통상부의 여권사진 안내

여권사진 안내의 예를 보여주는 모델의 얼굴이 여성 모델의 얼굴로 통일성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

외모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은 데,
새로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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